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를 선급비용(자산)으로 설정대상이 되는지요?
보통 선급비용을 설정한다고 하면, 1년치를 먼저낸다던지, 6개월치를 먼저 낸다고 할때
선급비용으로 설정하는게 아닌가요? 아래 처럼 당사의 경우에도 굳이 설정이 해야되는지 검토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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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공장 화재보험성 성격으로,
보험가입일 : 2021.07.23일
보험만기일 : 2031.07.23일 [총계약 : 10년]
매달 23일 600,000원을 납부할 때,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위 600,000원에 대해,
경과분(23.12.23 ~ 12.31 : 8일분) 160,000원 / 미경과분 440,000원임으로
1. 23.11.23일 납부시
차) 보험료 600,000원 / 대) 보통예금 600,000원
2. 23.12.31일 결산시[수정분개]
차) 보험료 -440,000원[미경과분] 대)
선급비용 440,000원
계약이 총 10년이며, 매월 납부 600,000원 하는 보험료를 자산성으로 보아 위 처럼
선급비용 설정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매월 납부하는 것이 자산으로 보지 않아 아예 선급비용 자체를 인식하는 분개
가 없어야 되는지(없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라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년치를 미리 납부했다면 매월 안분하여 일부는 비용처리, 일부는 선급비용으로 해야하지만 매월 납부하는 것이라면 매월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