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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물범64
말쑥한물범6422.02.24

간이과세자 사업장에 취직하면 4대보험 꼭 들어야 하나요?

4800만 미만 사업장(간이과세사업자)에 취직하려고 하는데요.

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

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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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3개월 이상 고용, 정해진 시간 근무 등)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간이과세이든, 일반과세이든 관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3% 사업소득자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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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인지 여부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별개이며, 사회보험법상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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