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여 등을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면 4대보험료 의무 가입자에 해당되어 임직원 등에게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회사분과 근로자분의 4대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료는 4대보험기관에, 근로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근로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직장이 아닌 지역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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