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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 주소지를 얻기위해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때왔는데요 거기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검색해보니까 소유자는 또 다른사람이더라고요 이런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더니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에 허위주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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