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시 집이 법인인 경우에 궁금합니다.

친구가 전세살집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 맘에드는 전세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개사분이 설명하시면서 집이 법인소유라고 말을 해줬는데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법인이랑 개인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집이 맘에 들어서 가계약을 해버렸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법인소유의 집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취소를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대차 물건도 임차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SGI서울 보증보험회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기관은 3개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회사 가 있습니다.

      HUG와 HF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SGI에서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법인소유의 임대인이라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내 부동산 임대가 들어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 진행등이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 주체인 HUG, HF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