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집이 법인인 경우에 궁금합니다.
친구가 전세살집을 같이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제 맘에드는 전세집을 찾아서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중개사분이 설명하시면서 집이 법인소유라고 말을 해줬는데
전세계약은 처음이라 법인이랑 개인 차이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집이 맘에 들어서 가계약을 해버렸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법인소유의 집은
전세보증보험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가요?
취소를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 임대차 물건도 임차인이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다만, SGI서울 보증보험회사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기관은 3개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회사 가 있습니다.
HUG와 HF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SGI에서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 법인소유의 임대인이라고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인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요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내 부동산 임대가 들어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경우와 회생절차 진행등이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 주체인 HUG, HF를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