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이 조약으로 인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사실상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고종은 국민들의 자주 정신 요구에 의해 1897년 2월에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에 올랐으며, 연호를 '광무'라고 하였습니다. 고종의 신변은 더욱 위험해지고 이 무렵 독립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민공공회가 만들어져 자유민권운동이전개되 었습니다. 또한 외교권이 빼앗긴다는 건 우리나라 정부(왕실)가 외국과 협약이라든지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해지는걸 의미하며 쉽게말해 우리나라가 어느나라랑 외교를 하고싶다면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되거나 일본이 한국대신에 가야했습니다.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의 간지(干支)로 따져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늑약이라 부르는 것은 비공식적이었고,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여 늑약이라 합니다.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일본이 강압적으로 체결한 것이며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보 제국이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 입니다. 일본이 식민지화 예비수단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맥은 조약으로 늑약의 ‘늑 (勒)’자가 ‘재갈’ 또는 ‘억지로 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을사늑약”은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성과 조약체결의 부당함이 강조된 용어인데 즉 ‘늑약 (勒約)'이란 강제로 부당하게 맺은 조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을사늑약”이라고 표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