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투 수강도 환불을 받을 수가 있나요?
7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 커리큘럼 개인 타투 수강을 450만원 주고 진행했습니다. 수강 도중 불만이었던 사항이 있어서 어제인 24일 수요일부로 불만사항과 함께 수강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강 진행이 1/3 채 되지 않았으니 총 수강비 중 2/3라도 환불을 요구하니 환불 절대 없고 오히려 절 영업방해 및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자 구제 신고를 넣으면 환불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제가 영업방해나 노쇼 원인으로 고소를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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