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레슨을 한 달에 15만원 안내를 받았고 마지막 강의날에 제가 앞으로 수업을 못들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저 때문에 다른 수강생을 못 받았으니 추가로 수강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한 달 받고 돈은 총 2달치를 냈는데 이런 경우 추가로 납부한 개인레슨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말도안되는 주장으로 추가 수강료를 납부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원인없이 추가 수강료를 받아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