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질문 남깁니다.
14일에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100대 0을 인정하다가 지금은 80대(상대방) 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도 제가 낼 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실이 80대 20으로 정해진다면, 제가 치료 비용의 20퍼센트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부상은 14급입니다.
14급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이던데, 그럼 만약에 제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왔으면 손해배상액 50만원 빼고 나머지 100만원 중에 20퍼센트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부담하는 건 제 보험사에서 그 돈을 내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부담하는 건가요?
상대측은 대인접수 하지 않았고 저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