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잘생긴박새231
잘생긴박새23123.07.22

교통사고 14급 80대 20 치료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질문 남깁니다.


14일에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100대 0을 인정하다가 지금은 80대(상대방) 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도 제가 낼 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실이 80대 20으로 정해진다면, 제가 치료 비용의 20퍼센트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부상은 14급입니다.


14급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이던데, 그럼 만약에 제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왔으면 손해배상액 50만원 빼고 나머지 100만원 중에 20퍼센트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부담하는 건 제 보험사에서 그 돈을 내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부담하는 건가요?


상대측은 대인접수 하지 않았고 저만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다 부담한 한 후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단은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