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4급 80대 20 치료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질문 남깁니다.
14일에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100대 0을 인정하다가 지금은 80대(상대방) 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도 제가 낼 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실이 80대 20으로 정해진다면, 제가 치료 비용의 20퍼센트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부상은 14급입니다.
14급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이던데, 그럼 만약에 제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왔으면 손해배상액 50만원 빼고 나머지 100만원 중에 20퍼센트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부담하는 건 제 보험사에서 그 돈을 내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부담하는 건가요?
상대측은 대인접수 하지 않았고 저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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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다 부담한 한 후에 본인의 자동차 보험 중 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일단은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여 12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 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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