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4급 과실 80대 20 치료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 확인하려고 질문 남깁니다.
14일에 화물차와 교통사고가 났었고, 사고 당시에는 상대방이 100대 0을 인정하다가 지금은 80대(상대방) 2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일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도 제가 낼 돈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과실이 80대 20으로 정해진다면, 제가 치료 비용의 20퍼센트 만큼을 부담해야 한다고 알고있어요.
부상은 14급입니다.
14급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이던데, 그럼 만약에 제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왔으면 손해배상액 50만원 빼고 나머지 100만원 중에 20퍼센트를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상대측은 대인접수 하지 않았고 저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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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인 경우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14급 상해 급수인 경우 치료비가 총 150만원이 나오면 책임보험 한도액 5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에서 20%를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척추 염좌 진단을 받아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 급수가 12급이 되고 책임보험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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