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등기로 된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었을때 법원 경매부서에서 해당 지분만큼 돈을 입금해준다고 등기가 왔다면 그것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공유물 전체가 낙찰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입금되는 예정 금액은 매각결정통지서에 개재되어 있습니다. 매각결정통지서는 매각기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서 발송됩니다. 매각결정통지서에는 매각가격, 배당금액, 배당기일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당기일은 매각결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내로 정해집니다.
입금되는 예정일은 배당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입니다. 배당기일에 법원에서 배당명령을 내리면 낙찰자가 매각가격을 입금한 계좌에서 공유자들의 계좌로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만약 낙찰자가 매각가격을 입금하지 않거나 공유자들의 계좌번호가 잘못되었다면 입금 지연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