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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된상황에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요구가능한가요?

확정일자받고 전입신고를 받은 상태에서 해당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저는 배당요구를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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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질문 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대항력+ 확정일자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인수 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한다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일 경우 본인보다 선순위권리자가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으로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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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상태라면 순위에 따른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당요구가 가능하다고 전액 배당이 가능할지는 등기부상 배당물권들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익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부여되고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보다 빠르게 했다고 해도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 익일에 발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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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배당을 받거나 낙찰자에게 청구 가능한 경우 : 말소기준권리보다 "대항력 발생 이전일자"가 빠른 경우

    2. 1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순서는 낙찰대금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 지급순서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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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가 선순위권자이고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을 받고 나가셔도 되고, 배당을 받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를 하게 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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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로 인해 대항력을 갖춘경우 경매시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지킬수있는지는 권리분석을 해봐야 알수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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