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질문 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고 있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대항력+ 확정일자면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경매시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 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배당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일 경우 배당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인수 대상이므로 임대차 계약종료 시 낙찰자(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한다면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퇴거를 하면 됩니다.
후순위일 경우 본인보다 선순위권리자가 낙찰가에서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배당으로 모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