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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7.15

퇴직금은 무조건 1년단위로만 지급이 되나요?

만약 1년 +365일에 근무일수 1일이 모자른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2년 퇴직금이 아닌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무조건 1년단위로만 책정.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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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근로 기간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조건이 만 1년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만약 1년하고 5일을 근로했다면

    30일 평균급여 * 370일 / 365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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