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올곧은 콰과
올곧은 콰과22.10.29

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직장에서 근무후 퇴직시.

직장 입사후 만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일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하게된다면 1년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 이상을 초과하는 6개월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입사후 만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맨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만일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하게된다면 1년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음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년 6개월 근무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1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을 도과하였다면,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치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기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1년하고 18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이전 3개월(92일)동안의 임금총액이 920만원이라면, (920/92)*30*(545/365)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동안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을 초과하는 6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6개월치를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이면 몇월 몇일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