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년 단위로만 정산되어 지급하나요?
직장에서 근무후 퇴직시.
직장 입사후 만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일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하게된다면 1년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즉, 1년 이상을 초과하는 6개월에 대하여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입사후 만 1년이 되는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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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맨 아래 조건을 참고하세요.
만일 1년6개월 근무후 퇴직하게된다면 1년의 퇴직금만 받게 되는지 아니면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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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일)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6개월간의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음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년 6개월 근무시 1년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지, 1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은 1년을 도과하였다면,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년 6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년치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개월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신다면 해당 기간 비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하고 180일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시점 이전 3개월(92일)동안의 임금총액이 920만원이라면, (920/92)*30*(545/365)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는 바, 귀 질의의 상황과 같이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동안 근무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산정하게 되므로 1년 6개월 근무 시 1년을 초과하는 6개월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치를 받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이면 몇월 몇일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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