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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8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퇴직금 산정할때 1년단위로산정되는건가요? 만약에 1년하고 하루차이로 2년을 못채웠을때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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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 규정에 따라 1년 9개월을 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율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12)=1.75
    퇴직금 지급율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면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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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1년 단위가 아니라 1일 단위로 합니다. 1년 364일을 일했으면 그만큼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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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가령 1년 3개월 근무, 1년 10개월 근무라도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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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이면 근무한 일수 만큼 계산이 됩니다. 즉 1년하고 하루 차이로 2년이 안되어도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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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가 1년이상 이루어져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1년 단위로만 지급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계속근로 1년을 채운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되므로, 2년에서 1일을 못채웠다고 해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재직일수만큼의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1년하고 1일만 근로해도 퇴직금은 지급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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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며, 이때의 총 계속근로기간은 기본적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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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으로 초과하고 2년 미만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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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할때 1년단위로산정되는건가요? 만약에 1년하고 하루차이로 2년을 못채웠을때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최초 1년이상근무한자라면

    그 이후는 재직일수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이라면 해당기간 다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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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만 되면, 1년 1개월이라도 일할해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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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연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산정하게 되므로 만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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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라면 1년 8개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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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전체 근무기간이 1년 6개월 이라면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여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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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할 경우 45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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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최초 발생 요건이 1년 이상의 계속근무이지 퇴직금이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초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 됩니다.

    만약 2년차에 363일을 근무했다면 해당 년도 근무기간은 363일/365일 만큼 일할계산된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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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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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이 넘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는 아닙니다.

    만약 1년 11개월을 일하셨다면

    1년 1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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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고,

    1년 이상부터는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즉, 1년 11개월이면 1년치 퇴직금이 아니라 1년11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계산은 아래처럼 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퇴사일-입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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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해야 발생하는 임금이지만, 계산 시 일수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1년 3개월을 근로하더라도 3개월에 대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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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에서 하루 부족하다면 1년 + 364일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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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 하루차이로 2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는 1년 364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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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일수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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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일 단위로 비례해서 정산하여야 합니다. (1년단위가 아닙니다)

    즉, 1년 11개월28일을 일했다면 정확히 2년 근무한 것과 퇴직금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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