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1년으로 초과하고 2년 미만인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이라면 1년 8개월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2년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속기간 모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