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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양136
반듯한양13621.05.03

보험설계사가 자기 멋대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일단 나이가 많으세요.:

설계사가 일단 저희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어머니 물어보니 가입안한다니깐 자기가 보험금 3개월치 넘게 넣었어요..그런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그걸그냥 어머니께서 보험설계사에게 다 드렸다는데..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요..일단 돈은 받고 싶지않네요..어떻게 해결할수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냥 두라하시는데..조금 세월이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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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보험금 환수조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명의자에게 환수가 들어오니(위 경우 설계사가 아닌 어머님등 가족)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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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나 해당 사망 보험금 등의 양도를 한 점에서 어머님께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명확하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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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사망한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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