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자기 멋대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일단 나이가 많으세요.:
설계사가 일단 저희아버지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어머니 물어보니 가입안한다니깐 자기가 보험금 3개월치 넘게 넣었어요..그런데 갑작스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그걸그냥 어머니께서 보험설계사에게 다 드렸다는데..이제서야 그 사실을 알았네요..일단 돈은 받고 싶지않네요..어떻게 해결할수 없을까요? 어머니는 그냥 두라하시는데..조금 세월이 지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알 경우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보험금 환수 조치하게 됩니다.
보험금 환수조치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 명의자에게 환수가 들어오니(위 경우 설계사가 아닌 어머님등 가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우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필요하나 해당 사망 보험금 등의 양도를 한 점에서 어머님께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명확하게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가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사망한 아버지의 동의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체결하도록 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설계사 및 보험사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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