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설계사가 어머니의 딸 이라고 속이고
보험사와 통화 해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 법률적으로 신분도용에 해당됩니다.
물론 통화를 한 고객센터는 음성으로만 얘기를 하여 상대방이 딸인지 지인인지 모르니
잘못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데 만약 어머니의 전화기가 통화 시 녹취기능이 켜 있다면
그걸 증거로 제시하면 되시구요. 만약 그런 기능이 없다면 검찰에 신분도용으로
고소를 하여 해당 보험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나 이렇게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지만 해지한 보험은 3일이내로 부활을 신청해야 다시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났다면 아무리 설계사가 신분도용으로 해지를 했다고 해도 부활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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