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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월매출 1천 정도 나오는 1인 법인은 대표 급여를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을까요? (창업감면 50% 적용대상)

청년 최초창업 수도권 1인 법인이고 과세표준이 2억이 안 넘는다면 이 경우 무보수 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까요?

과세표준 2억 이하 법인세율이 9%인데 청년 50% 감면 받아서 법인세 4.5%라서 종합소득세율이랑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으로 더 나가니까 무보수가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창윤 세무사

    부창윤 세무사

    세무사 부창윤 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당장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지 않으실 예정이라면 무보수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추후에 개인적으로 소득증명 내지는 자금이 필요하여 법인의 돈을 한번에 배당,상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인출할 시 과세표준이 과도하게 높게 잡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소득세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한 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고하지 않고 인출할 경우 추후 자금출처소명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에서 인출한 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 및 상여처분 더 나아가 대여금의 상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적정액은 따로 매출에 따라 특정금액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인 자금 사정에 맞춰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고려한다면 법인 대표 급여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경우 언젠가는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대표가 모두 가져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매년 일정금액은 인출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 연도에 많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소득세과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