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은행또는 보험사등에 예치한 예,적금, 보험상품등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인지, 같은 금융기관에 지점별로 각각 예치시 따로 5천만원한도까지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예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에 다른 지점에서 가입한 예금을 모두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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