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예금도 예금보험공사의 은행별 예금자보호대상일까요?
법인이 은행또는 보험사등에 예치한 예,적금, 보험상품등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인지, 같은 금융기관에 지점별로 각각 예치시 따로 5천만원한도까지 보호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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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인예금의 경우도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기에 다른 지점에서 가입한 예금을 모두 합해 5천만원까지 보호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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