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하고 경찰서 이관할때 이관된 피의자 지역 경찰서에서
반려 기각 각하 같은걸 할수도 있나요?
어떤 피의자는 조사도없이 끝났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된 내용 자체로 봤을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각하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소가 됐다고 무조건 피의자조사를 해야 한다면
무리한 고소행위가 남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