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각하사건을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인가요
즉 고소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은 검찰에서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직권으로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불송치 결정 후에는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검토하여90일 간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