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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12

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송치각하사건을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인가요

즉 고소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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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은 검찰에서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직권으로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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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송치 결정 후에는
    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받아 검토하여
    90일 간 검찰청에 기록이 보관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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