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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4.01.12

고소사건 을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통지서를 받았는데

불송치각하사건을 무조건 경찰서에서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것인가요

즉 고소인이 이의제기 하지 않았어도 말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하니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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