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절도 당한 상품을 찾으면 더 이상 피의자에게 징계는 불가한가요?

고등학생이고 학교에서 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위치추적 결과 계속 이동중인것을 보아 사용중 인것 같습니다 에어팟 이름도 제 전화번호로 되어있고 분실모드도 켜놔서 주인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사용하는 것이 절도봐도 충분할거 같은데요.. 만약 범인이 저에게 에어팟을 돌려주거나 제가 범인을 잡아서 에어팟을 다시 돌려받는 다면 처벌이나 배상이 더 이상 불가한가요? 그 사람이 제 에엎팟을 이미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데 돈이나 새상품으로 배상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절도 피해자가 물건을 되찾더라도 범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즉, 에어팟을 돌려받아도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합니다. 배상 문제도 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 회복(물건 반환)을 원해도, 범인의 처벌 여부는 검찰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사용한 상태라도 금전적 배상 청구는 민사 소송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