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을 도난당해서 경찰신고 후 CCTV를 통해 범인을 찾고 에어팟이 검찰로 반환된 상태인데, 도난범이 촉법소년입니다. 에어팟이 일반 분실물이 아닌 도난신고된 물품이라 가압류상태라고 하시며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어팟에 무슨짓을 했을지 몰라 찝찝한데 혹시 새 에어팟을 사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그의 부모님에게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에어팟을 도난당한 사실관계에서 새제품 기준으로 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새 상품을 사고 그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