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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콩중이128
근사한콩중이12822.03.22

택시 승객사고 처음사고나서 어떻게해야될지…

1.지인이랑 택시 탑승 후 골목 사거리에서 가던 중 우측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나와서 충돌하여 천장에 머리찧으면서 목이 꺽이고 어깨 부딛침 전신에 통증 발생.

2.택시와오토바이 보험사측에 대인접수 되어 한의원 내방하여 치료중입니다

3.택시 과실인지 오토바이과실인지의대한 여부는 따로 말안해줬으며 보험사측에서 연락이와서 몸이 괜찮은지에대한 내용과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기존 한의원을 다니다가 한방병원으로 병원을 옮겨도 되는지와

전치 2주가 나왔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발생되는게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빠른합의를 했을 시 손해보는지와

일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입원치료는 불가피하여 통원 치료 중인데 합의금에대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치료가 길어질 시 보험사에서 처리를 어떻게하는지에대한 여부까지 확인부탁드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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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은 편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입원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 손해는 지급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나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진단에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100만원 미만에서 많이들 합의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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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을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합의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이 치료비로 다 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조기 합의가

    손해일 수 있기에 몸 상태를 보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통원 치료만 한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은 크지 않습니다.

    위자료 15만원과 교통비 통원 1일당 8천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은 향후 치료비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원만히 합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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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택시 승객에 대하여 각 차량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과실비율만큼 부담하므로 해당사고의 과실을 신경 쓸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치료병원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최초 보험사에서 안내 받은 접수번호로 어느병원이든 지불보증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합의는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를 섣불리 할 경우 합의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유의하셔야합니다.

    통원치료시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치료가 길어질 경우 보험사에서 담당자 별로 개별 판단할 사안이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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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존 한의원을 다니다가 한방병원으로 병원을 옮겨도 되는지

    : 네 병원은 옮기셔도 됩니다.

    전치 2주가 나왔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은 바로 발생되는게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빠른합의를 했을 시 손해보는지

    : 이는 통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합의후 해당 향후치료비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로 합의시에는 향후치료비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합의를 하시면 되고, 몸상태가 안 좋다면 치료를 더 받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일 및 개인사정으로 인한 입원치료는 불가피하여 통원 치료 중인데 합의금에대한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 합의금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님의 상해정도, 현재 치료정도, 님의 소득관계 및 감소분등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기 때문에 질문만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원치료중이고, 2주 진단이라는 단서만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사에서는 50~70만원정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가 길어질 시 보험사에서 처리를 어떻게하는지에대한 여부까지 확인부탁드려요

    : 치료가 길어지게되도, 보험사는 합의를 하자고 할 것이나, 이는 보험사별로 담당자별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택시공제에서 처리를 중이시라면, 치료를 받고 님이 합의를 하자고 이야기나올때 까지 기다릴 것이고, 본인의 제시금액을 고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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