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교통사고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0월 29일 수요일 오토바이타고 음식배달을 할려고 식당에 갈려고 정차된 차들 옆 인도쪽 갓길로 가다가 개인택시 차량의 손님이 내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왼손등과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다쳐 그날 바로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뼈에는 문제가 없지만 염증과 부어서 걷지 못해 반깁스한 상태로 언제 퇴원할지 모르는 상태로 계속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측 보험사에 말씀으로는 상대 보험사는 현재 7대3을 말하고 있지만 변동이 될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야 배달 수입이 오르고 있다가 사고가 났는데 빠르게 퇴원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빠르게 배달일을 복귀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병원에 입원하여 합의금을 크게 받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나, 일실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무작정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본인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셨을 때 다시 업무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속한 수입 회복보다 ‘의학적 회복 정도’와 ‘후유장해 가능성’입니다. 단순히 입원기간을 늘린다고 합의금이 자동으로 커지지는 않으며, 의사의 치료소견과 통원기록이 손해배상 산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퇴원은 ‘의사의 퇴원권고’ 시점에 맞추는 것이 최선이며, 무리한 조기 복귀는 장기 통증 및 후유증으로 향후 손해배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휴업손해는 실질적인 수입감소를 근거로 산정되므로, 배달업무를 실제로 중단한 기간과 수입증빙이 중요합니다. 입원기간이 길더라도 치료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필요하게 길다고 판단되면, 보험사에서는 ‘치료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입원기간 자체는 합의금 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 보험사와의 과실비율(현재 7:3)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갓길을 주행한 점이 일부 불리하나, 승객이 주변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경우 ‘개문사고’로 택시 측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를 통해 개문 순간을 입증하면 과실비율을 8:2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원 전 반드시 진단서, 통원기록, 치료계획서를 확보하고, 사고 당시 사진·진술서·소득증빙을 정리하십시오. 합의 전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상담을 통해 실제 손해액(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을 산정하면 보험사 제시액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치료를 충분히 마친 뒤 의학적 회복을 기준으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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