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살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되나요?

임대아파트 거주 시 차량 보유 금액이 4200만원 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를 이유로 해서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 자체를 취소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고객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납부 했는데,,,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고 취소 처리가 가능 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밝힌 대리점 측의 주장은 "계약자가 실사용이 아닌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계약근거를 봐야 정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금액을 전액 납부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손해 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할부로 지급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재판매가 의심되어 취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