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아파트에 살면 고가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건가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는데 제한이 되나요?
임대아파트 거주 시 차량 보유 금액이 4200만원 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재계약 시 자격 미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이를 이유로 해서 제조사에서 차량 출고 자체를 취소 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던데..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건가요?
고객이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납부 했는데,,,
임대아파트 거주하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출고 취소 처리가 가능 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밝힌 대리점 측의 주장은 "계약자가 실사용이 아닌 해외 재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계약근거를 봐야 정당성 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금액을 전액 납부한 이상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손해 배상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계약 금액의 대부분을 할부로 지급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재판매가 의심되어 취소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