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장기렌트 반납 조건 선수금 분개
안녕하세요!
차량 관련해서 분개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8개월 만기 장기렌트 이용중입니다.
계약해지 시 옵션이 차량 반납 조건이구요.
선수금을 미리 10,602,000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미리 지급한 선수금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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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선수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 선급금 10,602,000 원(대)예금 10,602,000원 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해당 선급금을 48개월 동안 매월 차량임차료 혹은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시 미리 납입한 선납금의 경우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추후 만기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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