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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라기17522.01.16

차량 장기렌트 반납 조건 선수금 분개

안녕하세요!

차량 관련해서 분개 방식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48개월 만기 장기렌트 이용중입니다.

계약해지 시 옵션이 차량 반납 조건이구요.

선수금을 미리 10,602,000원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

이럴경우 미리 지급한 선수금은 어떤 계정으로 잡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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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돈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선수금이 아닌, 선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차) 선급금 10,602,000 원(대)예금 10,602,000원 으로 회계처리하신 후, 해당 선급금을 48개월 동안 매월 차량임차료 혹은 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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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시 미리 납입한 선납금의 경우 자산계정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 후 추후 만기시 대체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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