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렌터가 선수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선수금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았습니다. (금액은 천만원 정도)
그리고 월 렌트료 세금계산서도 받고 있는데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을텐데 어떻게 상계처리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기간이 종료된후 차량을 인수할때 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금중 일부는 선급금이고, 잔액만 지급하
게 되며, 렌트계약서에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렌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렌트료에 대해서 선수금->차량유지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계처리가 필요한 선수금일 경우에는 캐피탈에서 상환스케쥴표를 받아 그에따라 상계처리해나가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