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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메추라기175
세련된메추라기17521.11.24

장기 렌터가 선수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기렌터가 선수금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선수금에 대한 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았습니다. (금액은 천만원 정도)

그리고 월 렌트료 세금계산서도 받고 있는데요.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면 자산으로 계속 남아있을텐데 어떻게 상계처리 하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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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장기렌트기간이 종료된후 차량을 인수할때 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금중 일부는 선급금이고, 잔액만 지급하

    게 되며, 렌트계약서에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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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렌트비용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렌트를 사용하고 있다면 매월 발생하는 렌트료에 대해서 선수금->차량유지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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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에 해당하면 보증금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계처리가 필요한 선수금일 경우에는 캐피탈에서 상환스케쥴표를 받아 그에따라 상계처리해나가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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