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비는 지급임차료계정으로 비용계상하면 됩니다.
2. 선급금은 차량인수시 선납하는 금액으로 나중 차량관련 매입자료를 수령후 관련 부채계정과 상계처리 하며, 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입금시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선급금은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 안되며,
차량 인수후 차량원가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