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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청가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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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

자동차장기렌탈, 선수금과 보증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특성상 차량이용이 많아 자동차장기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1. 월 렌트이용료의 경우 임대료나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장기렌탈의 경우, 선수금(임대만료 후 차량인수조건으로, 나중에 차량인수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 돌려받지못함) 또는 보증금(말 그대로 보증금, 임대만료 후 돌려받음)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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