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영특한청가뢰146
영특한청가뢰14620.11.06

자동차장기렌탈, 선수금과 보증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업무특성상 차량이용이 많아 자동차장기렌탈을 하려고 합니다.

1. 월 렌트이용료의 경우 임대료나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2. 장기렌탈의 경우, 선수금(임대만료 후 차량인수조건으로, 나중에 차량인수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 돌려받지못함) 또는 보증금(말 그대로 보증금, 임대만료 후 돌려받음)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렌트이용료의 경우 지급수수료, 리스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일반적으로 회계처리합니다.

    2. 보증금은 자산이므로 기타예치금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비용항목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 차량 인수시 차량운반구로 대체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량의 월 렌트비는 차량을 구입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차량유지비로서 한도 내의 금액만 비용처리됩니다.

    2. 차량인수 시 차량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거나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될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될 것이며, 보증금일 경우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자산을 구성할 뿐 비용처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신 뒤, 나중에 차량을 인수받으면 선급금을 차량으로 대체하는 분개로 하시면 됩니다. 차량은 적절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고 자산의 성격입니다. 임차보증금(자산)이라는 계정과목을 쓰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경우 보증금과 예금을 대체하는 분개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비는 지급임차료계정으로 비용계상하면 됩니다.

    2. 선급금은 차량인수시 선납하는 금액으로 나중 차량관련 매입자료를 수령후 관련 부채계정과 상계처리 하며, 보증금은

    기타보증금으로 계상하여 임대기간 종료후 입금시에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선급금은 자산이므로, 비용처리가 안되며,

    차량 인수후 차량원가에 대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