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프리랜서 업종으로 소득세만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다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까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지금(5월)하면서 개업일을 1월1일로 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가산세가 나오며, 실무적으로도 가산세를 무조건 부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일 경우, 3.3%로 원천징수 되고 소득을 받으셨다면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본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셨다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직전까지의 수입금액의 1%의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본인이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무서에서는 개인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