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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사업자등록증만들고 세금 납부 문의

몇달 전에 아이디어스에 입점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었는데 수입은 초반에 1~2만원 있다가 그 뒤로 바로 끊겨서 거의 있는둥 없는 둥 합니다. 근데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면 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 통지서 같은건 달마다 오고 납부는 연마다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어떤종류를 어떤방식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기간이 있다던데 지나서 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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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소득이 없더라도 부가세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은 없는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경우에는 사업소분주민세나 등록면허세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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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매년 7월과 1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간이과세자라면 1월만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하며, 신고여력이 안될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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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관할셈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해야 합니다. 각종 소득공제 등으로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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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입이 없다는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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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를 만들었다면 매년 1,7월에 부가세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물론 수입이 없으면 납부세액은 없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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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셨다면

    이행하여야할 부분은

    1. 부가가치세

    2.종합소득세 입니다.

    이에 두 세목 모두 납부할 세금이 없다 할지라도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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