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1월, 7월)와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이 고지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이 없더라도 매출과 매입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수입이 없다는 내용으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