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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13

주정차를 하기위해 속도를 줄인 차량을 뒤에서 부딪히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앞서 가던 차량이 일반도로에서 하얀색 라인이 그려진 가장자리에 주정차를 하기위해 속도를 갑자기 줄이던데요. 주차자리를 찾아서 그런 것인지 비상깜빡이도 안키고 급정거하다가 뒤따르던 제 차량이 부딪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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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결국 후방 추돌 사고가 되는 것이며 상대방이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본인의 주차를 위해서 그러한 것이라면 이유없는 급정거로 볼 수가 있으나 급정거였는지 서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상대방이 급정거한 이후 질문자님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고 안전 거리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는 후방 추돌이라 질문자님의 과실 100%를 주장할 것이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과실을 물어

    손해 배상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이유없는 급제동이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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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한 도로 상황, 차량 충격부위, 해당 도로가 몇차선인지, 우측의 합법적인 주차장소가 있는지, 급정거의 정도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행차량이 불법주정차하기 위해 급정거 즉 시간상 사고원인을 제공할 정도의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 차량의 과실이 70%, 선행차량이 30% 정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도로상황, 급정거에 대한 입증정도에 따라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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