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확한 도로 상황, 차량 충격부위, 해당 도로가 몇차선인지, 우측의 합법적인 주차장소가 있는지, 급정거의 정도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선행차량이 어떠한 사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행차량이 불법주정차하기 위해 급정거 즉 시간상 사고원인을 제공할 정도의 급정거를 한 상태에서 후행차량이 추돌한 경우에는 추돌 차량의 과실이 70%, 선행차량이 30% 정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이 도로상황, 급정거에 대한 입증정도에 따라 단순 후미추돌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