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누가
누가 20.08.20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면?

도로에서 주행중인데 한참 앞서가던 차량이 주행을 멈추고 갑자기 후진했습니다. 아마도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잠깐 속도를 줄이는거겠지 ᆢ라고 판단하고 그대로 주행하면서 후진하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비율로 책임이 나누어지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과실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차량이 있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상황을 살펴야하고 후진을 하고있었다면 후진등이 점등 되어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진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했다면 추돌차량이 이것을 인지하고 정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의했어야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을 보험사 측에서 할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건 블박영상을 참고해 보아야 알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후진을 하였다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 62조를 어긴 것으로써 정상적으로 주행중이셨던 작성자분보다 과실이 훨씬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과실이 있게 되면 9대1이나 8대2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작성자분이 1이나 2입니다.


  • 위 글쓴분 쓰신 글만 읽고 판단하면, 상대차량의 이유없는 급제동으로 100 : 0 까지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경고등을 켰다거나 혹은 글쓴이분의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일 경우 80 : 20 많으면 70 : 30 (상대 : 글쓴이)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고지점이 골목과 같은 자택이 많은 주택가 도로일 경우 항시 서행을 해야하기에 오히려 글쓰신분이 상화에 따라서는 80 : 20 (글쓴이 : 상대)으로 크게 물어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2

    분명히 후진으로 발생한 사고는 앞차의 과실입니다

    혹시 상호간에 움직임이 있었다면 쌍방과실이 되어 2대8정도 과실분배가 되겠지만 이런경우 100%앞차의 잘못으로 됩니다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고 정비소에 가셔서 정비기간동안 렌트하셔도 됩니다

    크게 충돌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시는것도 괜찮은걸로 보여집니다


  •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무조건 이건 후진한 앞차가 100아니야?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처리하는것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후방차량이 정지한 상태가 아닌 주행중임을 감안해서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정확한 과실비율은 상황따라 그리고 들이받은 속도에따라서 천차만별이기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규정속도를 준수하였고 눈에 띄는 위법사항이 없을경우 보험사입장에서 8:2 내지 7:3 정도를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과실비율이 억울하다 생각되실수도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왠만해서 10:0은 거의 안내려줍니다 보험사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이번껀 챙겨줄테니 다음껀 너가 챙겨줘 이런 관습이 있다고하네요

    아무쪼록 과실비율 좋게 받으셔서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후진차량이잘못입니다.........

    앞차량이서행중인데뒤에서충돌것과마찬가지입니다.

    후미충돌과마찬가지로 내가보고있는데 와서충돌한건입니다............

    책임비율은상대방과실로봅니다...............

    이상답변이잘되엇는지 모르겟으나 잘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