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 후 관리비 체납 문제는 꽤 흔한 상황입니다.
낙찰 이후 관리비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미납: 낙찰자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이전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며, 이후 소유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 (아파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오물 관리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경매 이후 도주했다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자치 규범: 관리규약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를 낙찰인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정보:
경매 낙찰을 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낙찰 매수인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례적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