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를신청해서 낙찰을받았는데요ㆍ
어렵게 아파트를 경매낙찰받아서 좋아했는데 지금 아파트에살고있는 사람이만나주질않고 아파트를비워주지않고있는데 어떤방법으로해결해야도는지요 ᆢ이사비용도준다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과정에 벌어지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지를 먼저따져 보셔야 합니다. 만약 경매로 소멸되는 임차권이라면 법으로써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시어야 하며, 반대로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으로써 거주권한이 있다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계속만남을 피한다면 명도신청을 통한 강제퇴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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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경매 낙찰 후 관리비 체납 문제는 꽤 흔한 상황입니다.
낙찰 이후 관리비 문제 해결 방법:
상담: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미납: 낙찰자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이전 소유자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지불하는 비용이며, 이후 소유자가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용 부분 (아파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오물 관리비 등)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전 소유주가 경매 이후 도주했다면 공용 부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자치 규범: 관리규약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리비를 낙찰인에게 넘기려고 한다면 확실하게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정보:
경매 낙찰을 받은 아파트 전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낙찰 매수인이 관리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판례적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 밖에는 없어보입니다.
퇴거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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