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수출과 관련해서 환어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 업체가 해외 기업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수출과 관련된 환어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환어음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문서로 환어음은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수출입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출자가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미리 받으려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환어음은 수출대금을 보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은행은 환어음을 근거로 수출대금을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업체가 해외 기업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수출대금을 받기 전에 미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해야 합니다. 환어음은 수출대금을 보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은행은 환어음을 근거로 수출대금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매도인이 먼 곳에 있는 매수인에게 주권이나 상품을 보내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환어음. 화물에 관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어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업자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은 클린빌(clean bill)이라고 합니다.
(1) 무역거래에서의 환어음 : 매도인이 매수인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써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에 의하여 지급 및 인수가 담보되는 화환어음(貨換어음, documentary bill of exchange)
① 발행인(drawer)이 지급인(drawee) 앞으로 하는 서면상 무조건 지불지시
② 발행인이 서명하고 지급인에게 요구시, 장래의 특정시기, 장래에 결정할 수 있는 시기에 일정금액을 특정인(payee)에게 또는 특정인의 지시인 또는 지참인(bearer)에게 지불토록 요구하는 지시서 (영국환어음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필수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발행인이 지급인인 제3자에게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증권에 기재된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증권상에 기재된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약속어음과의 차이점은 지급의무 당사자와 발행 주체가 상이합니다. 환어음의 경우 발행인이자 채권자는 보통 수출자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환어음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자 유통증권을 말합니다.
환어음은 주로 국내보다 국제 간 거래에서 많이 통용되고, 국제 간 거래에선 주로 수출자가 환어음의 발행인, 환어음 개설은행이나 수입자가 지급인이 되며, 환어음 매입은행이 수취인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환어음(Bill of Exchange)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입니다. 또한,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환어음의 주요 당사자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환어음의 기재사항
환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른 증권보다 엄격한 형식이 요구됩니다. 어음상에 기재되는 내용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은 그 중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는 경우 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필수기재사항
환어음의 표시 : 어음의 본문 중에 환어음(bill of exchange)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어음금액 및 무조건의 지급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위탁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 등이 기재되어서는 안됩니다. 영문 환어음상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Pay to ~ The sum of~'가 이에 해당하는데 'Pay to' 다음에는 수취인이 기재되며, 'The sum of' 다음에는 어음금액이 기재됩니다.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을 지급할 자 또는 그 지급을 위탁 받은 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문 환어음상의 'To' 이하에 표시된 자가 이에 해당하는데,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 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기재됩니다.
지급기일(만기)의 표시 : 환어음에는 지급 만기가 기재되어야 하며,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봅니다. 만기는 영문 환어음상에 일반적으로 'At ~ sight of~'로 기재되고, 만기를 표시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일람출급(at sight) :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는 날이 곧 만기일이 됩니다.
(2) 일람후정기출급(at ○○days after sight) :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한 그 익일로 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3) 일자후정기출급(at ○○days after B/L date) : 선적일 등과 같이 특정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만기일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인수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특정일자의 익일로부터 ○○일째 되는 날이 만기일이 됩니다.
(4) 확정일출급(yyyy.mm.dd) : 어음 만기를 '20XX년 X월 X일' 등과 같이 확정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어음상에 기재된 그 특정일자가 만기일이 됩니다.지급지의 표시 : 지급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도시명이어야 하며 지급지의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지역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 또는 수취인을 지시할 자의 명칭 :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의 기재방식은 다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명식 : pay to ○○○
(2) 지시식 : pay to the order of ○○○ 또는 pay to ○○○ or order
(3) 소지인식 : pay to bearer
(4) 선택무기명식 : pay to ○○○ or bearer발행일 및 발행지 :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의 유효기일 이내여야 하고, 발행지의 표시는 어음법 적용의 근거가 됩니다.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환어음은 반드시 발행인에 의하여 기명날인 되거나 서명되어야 합니다.
임의기재사항
어음번호, 대가수취문구, 신용장에 요구된 문구, 이자문언, 환율문언 등 어음의 성격과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기재하는 사항들입니다. 신용장에서 어음상에 특별한 문구의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해기재사항(어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사항)이 아닌 한 이를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환어음이란 채권자인 어음의 발행인(drawer)이 채무자인 지급인(drawee)에 대하여 어음상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 기일에 일정한 장소에서 어음상의 권리자 또는 그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입니다. 환어음은 통상 2통으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며, 그 중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환어음의 주요 당사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
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수사항, 임의 기재사항이 구분되기에 해당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① 필수기재사항
㉠ 환어음의표시 ㉡ 무조건지급위탁문(Unconditional Order in Writing) ㉢ 지급인 (Drawee) ㉣ 지급기일 ㉤ 수취인 ㉥ 지급지 ㉦ 발행일 및 발행지 ㉧ 발행인의 서명날인 (Signature)
② 임의기재사항
㉠ 환어음의 번호 ㉡ 신용장 및 계약서번호 ㉢ 환어음 발행매수의 표시등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환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을 일정장소에서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통증권입니다.
환어음의 특성
- 신용장 거래나 추심거래에서 주로 사용
- 화환취결 방식
- 담보로서의 운송서류
환어음의 법적성질
- 문언증권성
- 제시증권성
- 요식증권성
- 추상증권성
- 상환증권성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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