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엔 100% 인정하더니.. 이젠 100%과실이 어디있나고... 어쩌죠??
사고 당시 100%인정하고 나서..
차 수리하러 보험코드 가지고 갔더니..
상대방측이 100%인정안해서 수리접수를 못한다고..
이건 무슨 심보?? ㅜㅜ
결국 자차로 수리는 했어요 .. 차를 운행해야해서..
제 보험측에서는 걱정말라고 무조건 100%라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무슨..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는거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참.. 환장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과실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네요
과실은 양측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자차로 처리진행하신 경우 1차로 분심위로 진행하시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시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능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가더라도 무조건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험사에 어필하셔야합니다
대인발생여부나 영상보고 종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셔야 될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쌍방 과실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의 급 차선
변경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과실을 받아 오게 되면 그 때에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잊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불안한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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