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DoubleUK
DoubleUK23.03.13

사고시엔 100% 인정하더니.. 이젠 100%과실이 어디있나고... 어쩌죠??

3차선에서 2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와 피할 길 없이 접촉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100%인정하고 나서..


차 수리하러 보험코드 가지고 갔더니..

상대방측이 100%인정안해서 수리접수를 못한다고..


이건 무슨 심보?? ㅜㅜ

결국 자차로 수리는 했어요 .. 차를 운행해야해서..

제 보험측에서는 걱정말라고 무조건 100%라고..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무슨.. 소송하면.. 무조건 이기는거니.. 걱정말라고 하는데..


참.. 환장하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과실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네요

    과실은 양측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우선 자차로 처리진행하신 경우 1차로 분심위로 진행하시고

    결과가 제대로 나오시지 않으시면 소송으로 가능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가더라도 무조건이라는 건 맞지 않습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보험사에 어필하셔야합니다

    대인발생여부나 영상보고 종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가셔야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차선 변경 사고에서는 쌍방 과실을 적용하다 보니 상대방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의 급 차선

    변경이 확인이 되는 경우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과실을 받아 오게 되면 그 때에 질문자님이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잊고 있다가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가 불안한 경우 소송이 시작되면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위 경우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