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해당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를 수취함으로써 사고발생시의 책임까지 병존적으로 인수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전자의 의견보다, 배상책임을 가진 보험회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권리가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인정여부는, 보험사에서 최대한 반영은해주겠지만(불필요한 민원 등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위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며, 운전자(피보험자) 에게 보상처리하기 전 보상방법, 예상액수 등의 안내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배상액을 물어야하는 보험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들끼리 잘잘못을 가리고(이건 사법기관이해야할 일),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