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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25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했는데, 보험처리 과정에서 말을 바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동차 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깜빡이도 안켜고 차선을 무리하게 바꾸다 발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과실을 100%인정하고 보험처리도 해준다고 접수까지 했었는데요. 이후 보험처리 과정에서 저에게도 차량 속도가 빨랐다며, 과실이 조금은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꿀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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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정대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보험회사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운전자를 대신하여 해당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를 수취함으로써 사고발생시의 책임까지 병존적으로 인수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운전자의 의견보다, 배상책임을 가진 보험회사가 과실상계를 주장할 권리가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인정여부는, 보험사에서 최대한 반영은해주겠지만(불필요한 민원 등을 발생시키지 않게하기위해)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며, 운전자(피보험자) 에게 보상처리하기 전 보상방법, 예상액수 등의 안내만 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즉, 배상액을 물어야하는 보험사가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과실비율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들끼리 잘잘못을 가리고(이건 사법기관이해야할 일), 과실비율을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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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장에서 100%인정했다가 실제로 보험접수되고 말을 바꾸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이럴땐 경찰서에서 과실결정을 해주지는 않지만, 경찰서신고방향을 이야기를 해보거나

    과실협의 또는 분쟁심의로 진행해야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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