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의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중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강사료는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회사 근로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