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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까마귀246
태평한까마귀24621.04.13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추가소득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기타소득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다르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기타소득이 임대수입이나 간단한 강사료등이 포함된다고하는데 그것을 또다른 취업이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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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개인의 일시/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중 세법에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기재하신 임대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강사료는 계속/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회사 근로에 지장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정확히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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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재직중이신 회사의 취업규칙을 정확히 알지못하나 질문자님이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과 질문자님이 영위하시는 사업이 경업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소득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과 관련되느냐 또는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사업을 영위하시느냐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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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소득만을 제한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강사활동, 다른 활동을 통해 현 직장의 근로에 지장을 주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무사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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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순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으로서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물론 기타소득에 합산예외가 있긴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좀 더 세밀히 판단해야 하겠지만

    기타소득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복권당첨금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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