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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1.12.03

자동차보험 지급정지 할수 있나요

1. 본인은 자동차 교통사망사고 가해자 측입니다. 현재 피해차측에서 형사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합니다.

2. 그래서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민사합의금을 피해자측에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3. 보험금을 지급정지 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알고 싶습니다. 자동차보험 야관등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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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금은 피해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급을 거절할 이유는 없으며 유족측에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 합의와 연결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이럴 경우 형사건 처벌에 대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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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사고 피해자가 합의금 부르는게 무리하다니요?사망입니다. 가족이 사망했는데 어떻게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시는지..? 교통사망사고는 무조건 합의가 중요합니다.

    사망사곤데 어떻게 지급을 안할수가 있죠..? 경찰서에 신고하고 조사하고 무조건 들어줘야 하며 안되더라도 민사소송 들어옵니다.

    또한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망 사고는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합의 하셔야 감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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