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담보될 때 민사 합의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 특약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담보됩니다.
그나마 있는 책임보험(대인 I)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자동차상해특약은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따라서 민사상손해액이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되며 혹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의 가입한도금액을 초과 하는 손해액이 있는경우에만 별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부분이 민사부분입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처리되지 않은 민사부분이나 형사부분입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받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전액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우선 상대방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상대방으로 부터 합의금을 받을 경우에는 지급받은 합의금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시 공제가 되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에서 치료및 합의금을 받으시고,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험사가 선 지급을 한 후에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기 때문에 가해자와 별도의 민사합의는 불가합니다.
결국 최종적인 손해 배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가해자인데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선지급을 해주는 것
뿐이며 형사 합의는 별도로 할 수 있으나 무보험차 상해담보 처리시에는 공제 대상이 되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