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담보될 때 민사 합의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 특약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담보됩니다.
그나마 있는 책임보험(대인 I)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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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가해자가 운전자 범위 특약 위반으로 책임보험만 담보됩니다.
그나마 있는 책임보험(대인 I)도 보험 가입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저의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를 받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서 민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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