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법인 임원보수 중 상여 관련 지급할 떄.

1번. 정관에 정기 상여금은 지급시마다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고 적혀있어요.

2번. 그리고 지급시기는 3,6,9,12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지급횟수와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정관에 이렇게 두 가지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만약 대표자에게 상여가 1월 100만원, 4월 300만원, 5월 500만원 이렇게 나갔다고하면 그때마다 총 3개의 이사회의록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매년 연말에 이사회의록을 작성하여 내년에 지급할 정기상여를 예를들어 900만원으로 정한다. 지급시기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적어주면 의사록 1개만 있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3개 이사회회의록은 굳이 없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하단에 기재하신 내용으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