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에서 임원의 상여금을 예를 들어 연간 500만원으로 하되 지급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막상 연간 지급한 상여금액이 500만원을 30만원 초과할 수도 있고 30만원 덜 입금할 수 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의사록에 어떻게 규정해 놔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보수 한도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수의 한도는 한도이기 때문에 실제 보수와 차이가 있더라도 무방합니다.
지급일이 유동적인 것일 뿐이므로, 지급금액에 대하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앞선 결의에 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