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시 산정되나요?
주주로 등록된 임원분이 퇴직을 하는데요.
연차가 2018년도-2021년까지 34개월을 근무하여 현재 41개입니다.
연차수당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임원보수지급규정(정관)을 보면
<상여금은 정기상여와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정기상여는 개별 임원의 정기급여의 200%범위 내에서 연 1회 이상의 시기를 정하여 분할지급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상여금은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연차수당은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