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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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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사회 결의일 직전 회계연도 연간 개인별 총보수액의 200% 범위 내에서 연1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뜻이 대표자로 따지면 23년 대표자 총보수액의 200%를 24년도 상여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직전연도 급여의 200%이내에서 상여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소속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등에서 제정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이 먼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손금

    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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