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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치와와256
털털한치와와25622.11.28

맘에 너무 드는 매물이 있는데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매매가 1억5천 사용승인일 1년 조금 지난 신축 오피스텔인데

2000/25로 매물이 올라와서 보고왔습니다.

방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구요.(예상외로 사용감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안 된답니다..

그럼 전세권설정을 해달라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하고

그럼 1000/30으로 조정을 해달라니까 무조건 2000/25로 해야겠대요.

대신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보험을 들어서 계약서쓸때 보험증권을 주겠다고 하네요..


방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지간하면 들어가고 싶은데 위험부담이 크니까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보증보험은 전액보장이니까 믿고 들어가도 될까요?


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꼭 확인해야하는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건물주가 위탁회사에 관리위탁을 맡기고 있고 위탁회사에서 월세를 낸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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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요약해보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임대사업자의 전세물건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다는 말은 당해 오피스텔을 업무용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어쨌든 임대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해준다니. 그런 전제로는 임대차계약을 하셔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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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임대인인 사무용 오피스텔로 등록하여 부가세환급을 받아 주거용으로 임대차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는 전입신고가 안되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임대인인 가입한 지급보증보험이라고 해도 전세보증보험과는 성질이 다를것으로 보이기에 신중하게 고려하신뒤 계약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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