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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잡이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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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작년말에 부담금을 덜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는 계속 재직중이시구요.

만약 20만원을 덜 지급했고 1.22에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면

지연이자 20% 적용해서

20만원*20%*지연일수/36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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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이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연 10%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만원×10%×지연일수/365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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