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작년말에 부담금을 덜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는 계속 재직중이시구요.
만약 20만원을 덜 지급했고 1.22에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면
지연이자 20% 적용해서
20만원*20%*지연일수/36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