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계산 실수를 해서 작년말에 부담금을 덜 지급했는데요.
근로자는 계속 재직중이시구요.
만약 20만원을 덜 지급했고 1.22에 미지급금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면
지연이자 20% 적용해서
20만원*20%*지연일수/365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이지만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지연이자는 연 1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재직중 에는 연 10%의 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이후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후가 아니라면 20만원 x 10% x 지연일수 / 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만원×10%×지연일수/365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