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사고 100:0 으로 보험기간 이 외 렌트 비용 문의 및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고 낸 당사자이고
주차장에 있는 상대차량에 손해를 드렸습니다.
사고 직 후 바로 보험사 및 상대차주 연락 후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제 차는 3-4일 정도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연락 받았으며
후에 차주분께서 본인 차는 대기 후 수리 이 기 때문에 4개월 걸린다고 하시네요
보험에서는 25일 렌트 보장이라 이 후 기간은 어떻게 할꺼냐고 차주분께 연락 받았고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기아 차 직영점이 코로나 상황으로 50프로 밖에 운영을 안해서 위탁업체,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게되면 25일이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 및 꼭 직영에서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이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몰랐던 상황이라 보험사에게 다시 연락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고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렌트비용을 드려야하는건가요 ?
제 보험사에서는 전화 안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걸 안드리면 소송당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첫 사고 및 접수라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고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렌트비용을 드려야하는건가요 ?
: 만약, 수리에 대하여 타당한 기간이라면 님이 부담하여야 하나, 수리대기로 인한 손해라면 법원에서도 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전화 안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 님에게 연락이 와도 보험사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드리면 소송당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승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렌트기간이지 지난경우 보험회사는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경우 보험가입기간중에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기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피해자가 개인에게 소송을 한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판결시 판결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 회사와 피해 차주와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하고 보험사는 본인이 원해서 대기 기간이 긴 수리 센터에 입고하는 경우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는 렌트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기간 에 대한 렌트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면 소송을 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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