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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저어새151
길쭉한저어새15122.06.18

주차장사고 100:0 으로 보험기간 이 외 렌트 비용 문의 및 소송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고 낸 당사자이고

주차장에 있는 상대차량에 손해를 드렸습니다.

사고 직 후 바로 보험사 및 상대차주 연락 후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제 차는 3-4일 정도 수리 기간이 걸린다고 연락 받았으며

후에 차주분께서 본인 차는 대기 후 수리 이 기 때문에 4개월 걸린다고 하시네요

보험에서는 25일 렌트 보장이라 이 후 기간은 어떻게 할꺼냐고 차주분께 연락 받았고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기아 차 직영점이 코로나 상황으로 50프로 밖에 운영을 안해서 위탁업체,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게되면 25일이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 및 꼭 직영에서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이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몰랐던 상황이라 보험사에게 다시 연락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고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렌트비용을 드려야하는건가요 ?

제 보험사에서는 전화 안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이걸 안드리면 소송당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첫 사고 및 접수라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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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고도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제가 렌트비용을 드려야하는건가요 ?

    : 만약, 수리에 대하여 타당한 기간이라면 님이 부담하여야 하나, 수리대기로 인한 손해라면 법원에서도 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 보험사에서는 전화 안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되나요?

    : 님에게 연락이 와도 보험사에 떠넘기는 방법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드리면 소송당할수있는 여지가 있나요?

    : 네,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님의 질문내용대로라면(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이 승소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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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렌트기간이지 지난경우 보험회사는 렌트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가 소를 제기한경우 보험가입기간중에는 보험사가 보상책임을 지기때문에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피해자가 개인에게 소송을 한경우 즉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후 법원에 판결시 판결금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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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보험 회사와 피해 차주와 이야기 해야 되는 부분이며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는 제대로 고치고 싶어하고 보험사는 본인이 원해서 대기 기간이 긴 수리 센터에 입고하는 경우 수리 기간이 아닌

    대기 기간까지는 렌트비를 지급해 주지 않고 있기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피해자가 소송을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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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수리기간 에 대한 렌트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며 이를 초과할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면 소송을 한다 해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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