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 사업에서 매출액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등의 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무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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