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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천인조69
환한천인조6922.03.27

형(세대주) 집에 사업자등록을 주소지로 하고싶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형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 살고있는데 (월세,전세x 본인집o)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려면 임대차계약이란게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이라 무상임대차계약을 하려는데

무상임대차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가족간 그 형과살고있는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나 증여세나 어떠한

불이익이 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본상 제가 거기 전입된상태인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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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가족인 형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필요없으므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관할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할 경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형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원이하라면 무상거주의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앟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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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따라 크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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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입된 상태더라도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타인 명의로부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것이고, 그 외 세법 상 불이익이 될만한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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