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별도로 구청 등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 하시면 방법 등은 쉽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