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후덕한미어캣7
후덕한미어캣720.04.24

형 집(전세)로 사업자등록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이번에 스마트스토어를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는 형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곳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필요한 자료 및 계약서 같은게 어떤게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유업종인 경우 거주지 주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된 경우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 전세집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가 자가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라면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홈택스에서 손쉽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별도로 구청 등에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 하시면 방법 등은 쉽게 설명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